▲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인들의 권리 의식 신장을 군 당국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군의 자살률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군인권센터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군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인들의 권리 의식 신장을 군 당국이 못 따라가고 있다. 학생들은 인권 교육을 받고 졸업해 20대 초반에 입대한다. 인권이나 권리 의식이 군 간부가 높겠나? 병사가 높겠나? 이 차이를 국방부가 간과하고 있다. 시스템을 빨리 바꿔줘야 한다.
전쟁과 훈련시에는 복종 관계가 성립되는 게 맞지만 그 외 모든 건 수평적 관계가 돼야 한다. 한국 군대는 모든 일상이 수직적이다. 얼마 전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과 악수하는데 굉장히 자유롭더라. 군인들이 각 잡고 서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랬다면 '군기 빠졌다'고 했을 거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지만 군인을 유권자로서 대할 수도 있어야 한다. 수직적인 권력 관계에서는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군 가혹행위 역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명백히 권력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궁극적으로 군대가 더 민주화돼야 한다는 뜻처럼 들린다.
"많은 사람이 군대가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법 위에는 무엇도 있을 수 없다. 헌법 위에 무언가 있다는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반국가적인 행위다.
-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가?
"가해자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현재 가해자 3명 중 한 명이 군검찰에 구속된 상태고 두 명이 불구속됐는데 나머지 두 명도 구속돼야 맞다. 구속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나쁜 짓을 하면 다칠 수 있다는 교훈을 줘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20대 가해자가 대한민국 구성원이자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가해자에게 내성이 생기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39조 2항을 짓밟았다. 인권 침해로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한 동시에 군 전투력을 약화시켰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감경 기준을 적용할 게 아니라 가중치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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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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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소변 폭력당한 병사에게 피해의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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