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 구속

"한국말 잘 하지 못해 폭행"...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등록 2019.07.08 15:59수정 2019.07.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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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에도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아내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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