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 사택 전경, 김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사택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강릉시는 김 시장 사택에 대한 집무 시설과 보안 설비를 예산 지원했다.
김남권
강릉시가 시장 사택에 집무 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전용이라며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말, 강릉시는 김한근 시장이 사택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와 팩스 등 전산 장비를 설치하고, 사택 주변에는 보안을 위해 500여만 원을 들여 CCTV 설치 공사도 마무리 했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김 시장이 휴일이나 야간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강릉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사도 아닌 사택에? "법적 근거 없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예산 전용 문제가 불거졌다. 관사도 아닌 사택에 예산을 사용한 것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현행 법규상 자치단체장 소유의 사택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강릉시가 이번에 사용한 예산은 '청사및재산운영비' 중 '청사시설비'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이 예산을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관사는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사용자에 따라 공간의 급이 구분된다.
그럼에도 강릉시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장 사택을 '관사'로 분류하고, 공공시설 관리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내부 공문에는 '행정업무공간 보안을 위한 CCTV 설치공사'라는 제목으로 "시장님 사택 내 행정 전산장비와 휴일 및 야간업무 수행에 따른 보안 및 우발적테러,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한다"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