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상펜션
행안부
불법 해상 펜션, 다 찢어진 구명조끼, 파손된 채 방치된 부잔교에서의 위험한 낚시, 출입항 관리 누락...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실시한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에서 적발된 사항들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행정조치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우선 낚시인들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출입항 관리' 위반이다. 해경은 승선자 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해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낚싯배 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했고, 이를 고발조치했다.
'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한국헤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선급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