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구명조끼, 불법해상펜션... 해상낚시 위반 185건 적발

행안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 결과 발표

등록 2019.07.24 13:38수정 2019.07.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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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해상펜션
불법해상펜션행안부
 
불법 해상 펜션, 다 찢어진 구명조끼, 파손된 채 방치된 부잔교에서의 위험한 낚시, 출입항 관리 누락...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실시한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에서 적발된 사항들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행정조치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우선 낚시인들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출입항 관리' 위반이다. 해경은 승선자 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해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낚싯배 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했고, 이를 고발조치했다.

'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한국헤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선급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했다.
 
 구명조끼 관리 부적정
구명조끼 관리 부적정행안부
 
행안부에 따르면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하여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펜션, 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확장하여 영업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상 낚시 #해상펜션 #구명조끼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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