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수납원 30명이 '자회사 전환 거부'를 내걸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
"며칠 전에는 46.3도이더니 오늘은 43.4도다. 더위가 제일 참기 힘들다. 그래도 버틸 것이고, 이겨서 내려갈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구조물(캐노피) 고공농성자들이 밝혔다. 이곳은 바닥에 검정색 고무판이 깔려 있어 더 덥다. 40도를 훌쩍 넘는 곳에서 40일 넘게 지내는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얘기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인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고용(자회사 거부)을 요구하며 투쟁중이다. 처음에는 42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는데 건강 등의 문제로 내려가고 41일째인 9일 현재 30명이 이어가고 있다.
고무판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면 연기가 날 정도로 온도가 높다. 진드기 등 벌레도 많다. 농성자 한 명이 진드기에 물려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3일 다녀간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서야 약을 먹을 수 있었다.
캐노피에 올라가 있는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너무 덥고, 벌레도 많다. 그래도 버틸 것이다. 우리는 이겨서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무더위 속 고공농성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애가 탄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더욱 가슴이 아프기에 현장에 오지 않다가 지난 2일 몇몇 가족이 다녀갔다.
한 농성자는 "'문화제' 집회 때 가족들이 왔다. 다들 걱정을 하고 있다. 농성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그렇다"며 "처음에는 가족들 보는 게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지나 않을까 걱정을 했다. 그런데 가족 얼굴을 보니까 더 힘이 나더라. 가족들은 한결같이 결과를 보고 내려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2심까지 승소한 수납원들 "대법원 빨리 판결 내려야"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용역회사 소속과 다를 바 없다며 이를 거부한 요금수납원은 전국에 1500여 명이다.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고공농성과 함께 서울요금소 주변과 청와대, 한국도로공사, 대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집회와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이 간절한 상태다. 처음에 도로공사 소속으로 입사했던 요금수납원들은 2009년 위탁업체로 전환되었고, 이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2015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 법원은 요금수납원이 위탁업체가 아닌 도로공사 소속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불법 파견이 인정되면 도로공사가 '진짜 사용자'가 되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도명화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는 대법원 책임도 크다.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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