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무실에서 육군 7군단 인권침해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특급전사 강요, 출타 제한, 인권침해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시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임 소장은 윤 중장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15군 사령관을 맡아 일본군 5만여 명을 아사시킨 '졸장' 무타구치 렌야 중장에 비유하면서 "일본은 제국군 시대 무식한 방법으로 전술·전략을 짜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했다"고 꼬집었다.
"특급전사 출타제한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거짓"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무실에서 육군 7군단 인권침해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특급전사 강요, 출타 제한, 인권침해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8일 1차 기자회견에서 육군 7군단이 훈련에서 빠지는 환자에게 병명 등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게 하고, '특급전사'가 되지 않으면 휴가·외출을 제한하는 등 장병 인권을 침해했다고 고발했다.(관련기사 :
병사들을 가축 등급표시하듯... 7군단 '아픈 병사 명찰' 충격 http://omn.kr/1kcln )
임태훈 소장은 이날 "8일 기자회견 당시 95건이던 7군단 관련 상담과 제보가 현재 110건으로 늘었다"면서 "육군은 윤 중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잡은 생각은 없어 보이고,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1차 기자회견 이후 언론에 "환자 명찰 패용은 한 달간 시행하고 자체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혜린 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날 "환자 명찰 패용 지침이 지난 2월쯤이어서 육군 해명대로라면 3월 이후에는 없어야 하는데, 지난 7월 4일 제보 접수 당시에도 명찰 패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했다"면서 "최근까지도 군의관에게 명찰용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특급전사 달성 시까지 휴가 유예" "영화 관람도 제한" 단톡방 공지
군인권센터는 윤의철 중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 6월 초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우선 군인권센터는, "특급전사를 미달성했다고 휴가를 제한하는 일은 없고, 특급전사를 달성하면 휴가를 더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국방부 해명(6월 7일)에 "이번 상담의 30%가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윤 중장이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 외 평일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휴가를 모두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육군은 병사의 체력등급을 특급-1급-2급-3급-불합격으로 나누고, 1급 이상을 '전투프로', 특급을 '특급전사'로 부르고 있다.
실제 군인권센터에서 확보한 7군단 예하 20사단 교육훈련 발전 지휘관 토의 기록에 따르면, 윤 중장은 "어떤 포상도 교육훈련 외에 하지 마라, 포상휴가, 외박 주지 마라"고 말했고, 7포병여단 교육훈련 발전방안 토의에서도 "군단장은 오로지 교육훈련에 열의가 있는 부대만 포상을 부여하고, 다른 포상휴가는 모두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