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제가 (개인으로서) 부족한 게 많지만, 공인으로서 부끄러움은 없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허나 진술 사이 사이에 회한에 잠긴 듯 중간 중간 호흡을 고르기도 했다.
이날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친형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한 것이다" 주장
이재명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그래서 모든 병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강제로 진단하는 것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행정입원 해서 법적인 진단, 치료하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공무원 또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다 회피한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것이다). 결국 이 사건도 그와 비슷한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형님의 치료는) 어머니의 소원이었다"라며 "정신질환은 나쁜 게 아니라 병원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로 몰았다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 집 안에서 문제였더라도 공인으로서의 공적 역할에는 한치 부끄러움 없었다. 일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의 변호인단도 최후 변론에서 "2012년경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위험 가능성 있다고 의심되는 자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배제할 증거가 없다"며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시 수원고법 형사2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별도로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별도로 나눠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원심과 같이 구형한 데 대해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나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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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최후 진술 "공정한 세상 만들 기회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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