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2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제도 규탄”했다.
이주와인권연구소
공동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든 차별을 폐지하라", "이주민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인정 범위를 한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하라", "이주민이 국내에서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라",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와 동시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격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동행동은 "농축산어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조건에 건강보험 직장보험 가입을 포함하라", "건강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의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이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조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취약계층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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