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전면전? 민주당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고발 검토"

"공보준칙 개정 전이라도 위법 행위" 강조... 이인영 "어떤 경우라도 '검찰 정치' 복귀 안 돼"

등록 2019.09.24 11:12수정 2019.09.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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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봐주기'란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관련 수사 종료 후 추진·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그 이후부터 관련 수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단 문제의식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 '조국 장관이 자기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수사 완료 이후 시행하자고 발표한 바 있다"며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훨씬 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수사 공보준칙 개정 전이라도,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법 행위를 더 이상 (가만)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오전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위법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을 준수하는 검찰로 태어나서 국민의 사랑이 받는 검찰이 되길 바라면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단 얘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유감"이라며 "아울러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검찰은 어떤 경우라도 '검찰 정치'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신뢰한다"면서도 "동시에 검찰은 모든 국민이 현재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단 사실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조국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될 것 알면서도"


한편, 이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된 것을 기억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사청문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기각한 바 있다"며 "기각될 것을 아는 한국당이 조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명백히 정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 절차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개탄한다"며 "한국당이 아무리 조국을 묶으려 해도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굳건 의지와 국민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조국 #피의사실 공표 #검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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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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