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것이 아니다. 농작물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장면이다.
이재환
시골의 쓰레기 불법 소각 문제는 주민 사이에 심각한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전원생활을 위해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는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이웃주민이다. 시골에서 벌어지는 쓰레기 불법 소각의 경우, 각종 농산물 쓰레기에서부터 플라스틱과 비닐류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있다.
시골 마을 어디를 가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때로는 화재로 착각할 정도로 심각한 매연을 내뿜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불법 소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주로 주말 오전이나 저녁 시간에 소각을 한다.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담당자가 1명이라서 전 지역을 감시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역한 냄새를 참고 견디며 살고 있는 것이다.
충남 예산에 사는 주민 A씨는 "시골의 특성상 불법 소각을 신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길 소지도 있다"며 "하지만 쓰레기 태우는 냄새도 역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늘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신고해도 단속 기대하기 어려워
막상 신고를 하더라도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홍성에 살고 있는 주민 B씨는 "스마트폰 지도앱을 이용해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군청에 전화해 신고를 여러 번 했다"며 "하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불법소각자에게 딱히 불이익을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다"고 호소했다.
쓰레기 불법소각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쓰레기 소각 자체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때문이다.
이동호(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회원)씨는 "플라스틱이나 비닐류 등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라며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의 건강이 가장 먼저 위협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쓰레기 불법 소각이 소각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단속에도 명분이 생기고, 효과도 클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청 관계자는 "군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이 11개 읍면을 돌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소각 관련해서도 소각용 드럼통을 치우거나 경고 조치 등의 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소각 관련 홍보물에 불법 소각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