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27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윤성효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창원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오전 제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문순규, 이종화, 박춘덕, 전홍표, 김상현, 김인길, 김경수, 백승규, 공창섭 의원이 발의했고,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는 1905년 형성되었고, 현재 성매매여성 1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매매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성매매가 대규모 집결지를 형성하여 현행법과 공권력을 비웃으며 공공연하게 이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의 대한민국에 아직도 성매매집결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고 했다.
건의문에는 2018년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등 여러 사건사고들이 언급되어 있다. 의원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불법 성매매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 엄정한 법집행으로 성매매집결지가 이미 폐쇄된 지역의 사례는 이를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들은 "성매매집결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지자체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무허가 영업, 불법 증개축, 소방점검 등 철저한 행정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집결지가 조속히 폐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고 했다.
창원시의회는 "정부는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할 것이며 성매매집결지의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국비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고 했다.
또 이날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선애 의원이 "헌혈 장려 및 헌혈의식 제고와 활성화 필요성", 심영석 의원이 "제2신항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해야", 박춘덕 의원이 "창원시와 진해 이순신티워 건립", 이우완 의원이 "마창대교 통행료 인상에 적극 나서야", 조영명 의원이 "거제 저도 개방에 따른 창원시 관광 활성화 제안", 한은정 의원이 "청사 청소노동자 임금 불균형", 지상록 의원이 "통합 창원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 5분자유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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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강력 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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