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1970년대부터 집계한 방사선 사고. 70~80년대에 발생한 모든 사고가 통계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1981년부터 사람이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관리 구조에 허점이 있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3년 1월, 마산(창원)의 D중공업 현장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당시 25세)가 S자형관 용접부를 방사선 투과검사(Ir-192) 하던 중 조사기 내부로 회수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선원)을 오른손으로 직접 잡고 작업하다가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사고 후 8일째에 오른손 검지와 엄지 등에 피부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열이 나며 통증을 동반한 홍반이 발생했다. 서울 반도체의 용역업체 직원이 피폭 사고를 겪은 뒤 경험한 증상과 비슷하다.
조사 결과 이 작업자는 전신에 20mSv 정도가 피폭됐으며,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기로 들어섰다. 하지만 개인 선량계 미착용, 방사선 측정기 및 경보기 미사용, 방사선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재, 2인 1조의 작업 준수 미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은 "안전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 안전 교육도 제대로 안 해 사고가 발생한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비정규직만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피폭 사고 피해자가 비정규직에 몰려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폭 사고를 겪은 대부분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은 1년 허용 피폭 한도(50mSv)가 있어 이 기준을 넘으면 교체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은 (연간 피폭 한도를 넘게 되면) 용역업체를 바꾸면 된다"라며 "안전 교육과 규정 준수도 용역업체에 있어 본청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난다. 피폭 가능성이 큰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노동 여건부터 바뀌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전기술원도 반복되는 사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전기술원은 <방사선 사고> 갈무리에 하인리히의 법칙을 예로 들어 이를 지적했다.
"사고에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1:29:300의 법이라고도 하는데, 1929년 미국 보험사에서 일을 하던 하인리히는 5000건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형사고 1건이 발행하기 전에 비슷한 경상사고 29건이 있었고,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크고 작은 사소한 징후가 300건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복이 된다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므로 사소한 사건으로부터 큰 사고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큰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와 안전 문화의 정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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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해마다 한 번꼴로 일어난 방사선 피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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