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경남도의원과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10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윤성효
창원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정비 여부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여성들의 '주거안정 지원'과 '직업훈련',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김경영 경남도의원과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10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피해자들의 인권과 자립‧자활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 10여명과 창원시 여성가족과, 창원시의회 입법지원계에서 함께 했다.
김경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문순규 의원은 "발의 준비 중인 조례안"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조례의 명칭과 목적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내용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동반자녀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참가자들은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 뿐 아니라 취업‧창업에 대한 지원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대상선정위원회'에 위원장은 창원시 해당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복지여성국장)이 맡고 위원은 5명선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문순규 의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포함하자'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며 "앞으로 여성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심도 깊게 수렴하고 조정하여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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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여성피해자 지원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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