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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끝난 뒤에 도착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안내문

차주 항의로 한 때 업무 마비... 청주시 "4만 통 일시 발송해 늦어져, 21일에 추가공고 예정"

등록 2019.10.18 11:43수정 2019.10.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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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들에게 신청 마감시한이 지난 배달된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안내문
차주들에게 신청 마감시한이 지난 배달된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안내문충북인뉴스


청주시의 노후경유차(출고 15년이상) 조기 폐차 지원사업 안내문이 신청 마감 시한을 경과한 상태에서 우편배달돼 해당 차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 용암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4일 청주시 기후대기과로부터 '하반기 노후경유차량 조기 폐차 사업 안내문'을 받았다. 2002년 출고된 SUV차량(렉스톤)을 교체하고자 했던 A씨가 내용을 읽어보니 신청기간이 10월 7일~ 11일로 이미 마감된 상태였다.

A씨는 "공모 사업 안내문을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배달되도록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구나 함께 보내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을 보니 내년부터 긴급상황에는 아예 운행제한 조치까지 한다는 것이다. 노후 경유차 차주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인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운행제한을 당한다면 생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실제로 뒤늦게 우편통보받은 차주들의 문의·항의전화가 16일에도 청주시 기후대기과로 폭주해 담당직원들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번에 청주시가 안내문을 발송한 노후경유차량 차주는 4만여 명에 이른다. 충북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을 해당 차주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내려 전수 발송을 했다는 것. 

이와 함께 기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공고를 냈었던 조기 폐차 사업안내를 4만 차주에게 일시 발송하자 뒤늦게 구체적 정보를 접한 차주들의 불만이 증폭된 것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위반차량은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원래는 기존방식대로 9월 30일 시청 홈피에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이미 정부부처에서 직접 발표했고 청주시도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북도의 운행제한 안내문을 전 차주에게 발송하는 김에 뒷면에 조기 폐차 지원사업 내용도 함께 인쇄한 것이다. 지난 7일 일제발송했는데 4만여 통에 달하다 보니 마감인 11일 이후에 받아본 차주들이 많아 이의를 제기했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예산확보된 물량이 아직 여유분이 있어 오는 21일 추가공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연엔진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 250대분이 다 소진돼 신청마감된 상태"라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차량 가액에 따라 최고 136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매연엔진저감장치 부착 지원의 경우 디젤 승용SUV의 경우 300~400만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부담이 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수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사용 연한을 감안해 연식이 최근인 차량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차량교체가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역의 미세먼지 악화에 따라 지난 8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청주시는 오는 28일 상당구청 대공연장에서 차량운행 제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청주시 #운행제한 #지연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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