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박찬주 "우리공화당은 마음의 고향, 그러나 한국당으로 가겠다"

홍문종의 '우리공화당 영입설' 부인... "내년 총선 한국당 후보로 역할할 것"

등록 2019.11.05 10:38수정 2019.11.05 10:38
2
원고료로 응원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유성호
  
'공관병 갑질' 논란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5일 '우리공화당 영입설'을 부인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자유한국당의 '1차 영입인재' 대상이었지만 당 안팎의 반발로 인해 영입이 보류된 바 있다. 특히 본인이 자청해 지난 4일 오전 연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영입이 무산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관련기사 :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보내야, 공관병이 감 안 따면 누가 따야 하나?"  )

우리공화당 입당 가능성은 그 직후 불거졌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4일 밤 본인의 유튜브 채널 <홍문종 나폴레홍TV>에서 박 전 대장을 우리공화당에서 영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이 방송에서 "박찬주 전 대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공화당으로 오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당의 영입 제안 전부터 박 전 대장에게 입당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당에서 박 전 대장한테 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다"며 "'박 전 대장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없다, 원래 생각한대로 우리공화당에 오시라'고 했고 (박 전 대장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대장은 이날(5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홍 대표와는 덕담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우리공화당 입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 전 대장은 구체적으로 "우리공화당은 마음의 고향이다. 그동안 계속 입당 권유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저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거기서(한국당에서) 역할을 하기로 된 것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도 한국당 입당 및 지역구 출마(충남 천안을)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당에 꽃가마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적 없다. 오히려 험지에 가서 의석 하나를 더 얻어서 한국당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의) 인재영입 (명단)에서 아예 배제되면 지역구 출마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재영입이라는 행사가 없을 뿐이지, 제가 정상적으로 입당을 해서 경선을 통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데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라며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내 고향 천안에 가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찬주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공관병 갑질 #삼청교육대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2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3. 3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4. 4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5. 5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