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육군 준장·군법무관 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 전 법원장에게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경남지역의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아무개씨로부터 수년동안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구속 심사 종료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 15일에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금품을 받은 이들이 더 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전 법원장은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육군본부 검찰관, 법무참모, 육군 고등검찰관 등을 지내고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을 지냈다. 지난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맡았고,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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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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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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