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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운명의 날...이해찬이 '두부 100그램' 언급한 까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법안' 29일 본회의 표결... 나경원 "수정안 준비 중"

등록 2019.11.29 11:09수정 2019.11.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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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남소연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로 촉발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지 330일 여 만에 29일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 동참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1년을 기다린 법안인 만큼 반대하는 사람이 없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상 당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박주민 "민심을 조금이라도 두려워 한다면..." 나경원 "사유재산성 인정해줘야"

이 대표는 또한 두부 100g으로 교사를 포함한 123명에게 급식한 어린이집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두부 100g이면 교도소에서 먹는 것의 절반도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현실에서 진작 처리됐어야할 법인데 한국당의 비협조로 결국 신속처리기간인 330일 다 채우고 오늘에서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인 만큼 무사히 통과돼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며 한국당의 저항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치원3법이 부결된다면 후폭풍이 매우 클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민심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재선, 서울 송파병)은 한국당이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조정을 제안했는데, 유치원은 학교인 만큼 이익 추구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법안 통과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단체들이 요구한 시설지원금을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법안에 녹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법안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체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조정하는 조항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3법 #박용진 #한유총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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