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5일,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하려고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의장 주재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15년 12월과 2019년 12월, 참 닮은 꼴입니다. 4년 전 12월, 19대 국회는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을 두고 다퉜습니다. 당시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리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구등가성 원칙을 주된 근거로 '각 국회의원 선거구 사이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으로 재설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신설 등 선거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바로 다음 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같은 해 5월에는 국회 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등 선거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7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의석과 정당득표율을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총선을 42일 앞둔 2016년 3월 2일 선거법 개정안이 겨우 통과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뜻대로 '지역구 246석-비례 54석'은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표의 등가성과 비례대표의 비례성 강화는 후퇴했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었지만, '농어촌 지역구 보호'가 중요한 의제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자신의 지역구(남해·하동군→사천시·남해군·하동군)가 통폐합된 뒤 19대 국회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이 돼 농어촌 지역구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는 정개특위 위원이 되면서 "여야 야합에 의해 선거구를 통폐합시키는 위헌 위법 현장을 목격했다,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