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성중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길환영 공동위원장. 위원회는 편파·왜곡 보도 언론에 대한 당 차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진아웃제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다각도의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편파 보도를 한다고 판단한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해 한국당 출입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발표한 삼진아웃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반복되는 편파·왜곡 보도에 1·2차 사전경고를 하고, 3차에는 한국당 출입금지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삼진아웃제가 언론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 해당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한국당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훼손할 의지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삼진아웃 발표는 명백하게 편향적인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절규와 같은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난 4월 열렸던 민주노총 국회 집회와 금주 한국당 집회를 다룬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비교하며 "공영방송과 일부 방송사의 편파 보도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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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언론 삼진아웃제' 논란 일자 3일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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