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의 입장에 항의하며 “날치기 저지하자,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국회 본회의는 예정했던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열렸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불허했다. 그 대신, 5분간의 찬반 토론만 허용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문 의장은 이성을 되찾아라",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거부는 직권남용" 등 날선 표현을 섞으면서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문 의장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연단 주변에 모여서 "불법", "아들공천", "문희상 사퇴" 등을 외치면서 집단 항의 중이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문 의장 옆에 서서 항의 중이다.
문 의장은 결국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11일부터 12월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 내용의 회기결정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 157인 중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한편, 4+1 참여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