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서철모 화성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시.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 · 수원시 · 화성시 공동 협약식에 입장하고 있다.
경기도
논의를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어렵게 합의점을 찾은 경기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경계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방정부 간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사된 바 있다.
수원시-화성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 줄인다
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과 이에 따른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조하고, 경기도는 행정 경계 조정에 따른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