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12월 24일 오후 2시 종로구청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안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심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 규제에 대한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24일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청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 설명회'에 참석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 여론 수렴을 하면서 내가 파악하게 된 게 집회 시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라며 "이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국회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는 10분 동안 평균값을 내기 때문에 시위대가 몇 분은 (스피커 출력을) 세게 하다가 마지막에 낮추는 방법을 쓰는 것 같다"며 "이런 건 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시 법무담당관실이 이상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집시법 14조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법 위반시 관할경찰서장이 해당 기기의 일시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소음의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시위대가 순간 출력을 높여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60데시벨 정도의 소음으로도 실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인근 시위대가 일으킨 소음이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왕의 환영식장까지 흘러들어가 청와대가 유감을 표시하는 일이 있었다. 서울시는 대통령령에 명시된 소음제한 기준을 낮추거나 순간 최고소음 기준을 도입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제안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국회에 청원하면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와 관련해서는 "(종로구 국회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있는 자리에서 3시간 끝장토론도 했었다. 교통체증과 집회·시위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 바퀴 더 돌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종로구에 배정된 예산을 설명하는 자료에는 광화문광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액수가 빠졌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시민광장 조성 예산은 156억 원 정도인데, 광장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이 11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 설명회를 개최, 참석한 해당 지역구 민주당 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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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집회 소음 심각한 수준, 서울시 집시법 개정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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