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교실 와서 차 마시자" 추행 혐의 초등교사, '무죄' 확정

서울고법 “피해자 진술서에 추행 사실 적혀 있지 않아... 진술 신빙성 부족”

등록 2019.12.25 16:10수정 2019.12.25 16:10
1
원고료로 응원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 윤근혁
 
같은 학교 제자인 초등학생에게 "교실로 와서 차를 마시자"고 말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교사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 "1년 뒤 고소... 기억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술"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는 지난 2017년 5월 29일쯤 복도에서 이 학교 육상부 소속 B학생에게 "우리 반 교실에 와서 차를 마시자"고 말하며 등 뒤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학생은 육상부 코치에게 같은 날 이 같은 사실을 말했고, 피해자는 이 코치와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은 날 자필진술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이 진술서에는 A교사의 말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은 적혀 있었지만, 신체접촉에 따른 강제추행 내용은 빠져 있었다.

B학생은 이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뒤인 지난 해 5월쯤 A교사를 신체접촉 등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서는 사건 이후 다른 날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재내용도 피고인(A교사)이 등 뒤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사실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각 진술들은 사건 이후 기억이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유죄라고 확신할 정도의 신빙성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교사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모해위증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조장했다고 판단되는 학교 당사자에 대해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고소 당할 당시 A교사는 근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스포츠클럽 활동' 허위 기재 등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해 달라고 교육청에 민원을 낸 바 있다. 교육청은 '허위 기재'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서울고법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2. 2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3. 3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4. 4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5. 5 [단독] 조은희 "명태균 만났고 안다, 영남 황태자? 하고 싶었겠지" [단독] 조은희 "명태균 만났고 안다, 영남 황태자? 하고 싶었겠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