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금체불 걱정 없는 따뜻한 설 명절' 대책

지역 체불임금 규모는 1만 2190명 823억 ... 고용노동부와 대책 나서

등록 2020.01.10 13:24수정 2020.01.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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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걱정 없는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나섰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대책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역에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체불액은 1만 2190명에 82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업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830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경남도는 우선 이 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과 양산, 진주, 통영 등 4개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경남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임금과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곽영준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임금지급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수단이다"라고 했다.

곽 과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33).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이희훈
#경상남도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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