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공급관로 수질사고 발생시 위기대응 체계도
환경부
환경부는 "피해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장(소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센터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지휘 아래 기술적·인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피해규모가 300세대 이상 대규모로 확대되면 지자체 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면서 "지자체는 필요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돗물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기술력 등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을 지원해 지방상수도 운영을 선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공유하기
수돗물 사고 대응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4대강 유역 4개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