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을 지지하지 말 것'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 (관련기사 :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김재원 지지, 한국당 지지 말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유도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 사항 있다면 조치 취할 것"... 다른 예비후보 자료도 확보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또 김광림, 최교일 의원과 김명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역선택을 유도한 자료를 확보하고 함께 사실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