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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채용비리 2심 무죄에 "무리한 기소 증명됐다"

서울고법, 강원랜드 채용 청탁 항소심 무죄 선고...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다"

등록 2020.02.13 15:07수정 2020.0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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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강원랜드 사건은 증거도 없이 오로지 권성동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3일 오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2심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된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었다"며 "앞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로써 강원랜드 사건은 증거도 없이 오로지 저 권성동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라며 "수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힘들게 싸워왔지만, 제가 가진 생각은 단 하나였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했고,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 실추된 강릉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 자존심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 개인에 대한 명예가 아닌 강릉의 명예와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강릉시민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측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권성동 #강릉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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