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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으로 출동한 이재명 "이만희씨, 검체 채취 불응하면 체포"

'고위험군 이만희' 코로나19 검사 불응에 경찰 협조 요청.. 본인이 직접 현장 지휘 예정

등록 2020.03.02 19:52수정 2020.03.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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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명단 확보를 위한 현장 지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명단 확보를 위한 현장 지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있는 경기도 가평 별장으로 출동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다.

이날 오후 7시 20분경 가평으로 출발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을 출발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에 불응하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법 제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가평 별장 내 진입을 지시했다.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진찰을 하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동법 제42조 4항에 따라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만희, 검사에 불응... 직접 가서 검사 집행 현장 지휘할 것"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명히 오늘 13:40 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이만희 총회장이)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하는 중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 경고"라는 말도 덧붙였다.
 
'박근혜 시계' 찬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봉황 무늬가 새겨진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다.
'박근혜 시계' 찬 신천지 이만희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봉황 무늬가 새겨진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다.이희훈
 
이 지사는 또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제가 가서 검사 집행을 (현장에서) 지휘해야 할 것 같다"며 "이만희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요구에 응하시기를 권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사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응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음성'이 뭔지도 모른다"면서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2월 29일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3월 2일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은) 선별진료소에서 선별진료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면 음성 또는 양성 여부가 기록에 남는다. 그러나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즉,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만희씨는 검사를 했다고 했지만, 등록도 추적도 안 된다"며 "법에 의한 정상적 선별진료가 아니므로 정확히 확인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검체 채취는 역학조사의 일환이지만, 이 총회장이 '고위험군'이라는 것도 강제 조사에 나선 배경이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의 책임자를 역학조사로 확인해야 하고, 본인도 대구(형님 장례식장)에 다녀왔고, 대구와 과천의 신천지교회 교도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감염의심 대상자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이만희 #신천지 #코로나19 #이재명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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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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