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는 중앙공무원연수원 등에 마련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훈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3000병상을 확보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관련기사:
권영진 "문재인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해 달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3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양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전날(2일)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청에서 진행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브리핑에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공공·대기업 연수원 등 최대한 3000실 이상 확보해주고, 의료인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조기에 의료인력을 확보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음날(3일)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도 대정부 건의안에서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 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 관리법상의 긴급 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라고 촉구했다.
"교전상태 아니고 국회도 열려... 긴급명령권 발동 불가"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긴급재정 경제명령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 하나다.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76조 2항).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에서 발동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6조 1항)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 비상조치의 하나로 헌법 제76조 2항에 담겨 있는데 요건이 있다"라며 "그 요건이 '중대한 교전상태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할 때'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데 지금 '교전상태' 요건에 해당 안되고, 국회도 열려 있다, 따라서 지금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날 권영진 시장의 사과와 해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
이날 국무회의 후 열린 대구시청 브리핑에서 권영진 시장은 긴급명령권에 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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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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