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의 모습.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와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통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부산지역 6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5일 "중대 범죄자의 불법 총선개입과 이를 활용한 3인에 대한 고발장을 6일 부산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징역 32년에 이르는 범죄자가 옥중편지 방식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며 총선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세력이 이를 받아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나라가 매우 어렵고, 서로 간 차이가 있으며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부산운동본부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2와 19조 1항에 규정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동법 제60조 3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며 "미래통합당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에서 벌인 일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편지' 내용을 언급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불법선거운동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했다"고 규탄했다. '감옥에서 의로운 결정' 등의 공개 발언을 한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렴치한 정치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윤 대표는 "복역 중에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부화뇌동하는 정당이 있다"며 "도로 새누리당으로 정치를 탄핵 이전으로 돌리려는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표의 옥중편지에 대해 "이는 옥중망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며 "공천 개입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해 복역 중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제출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공유하기
"징역32년 범죄자가 총선개입" 박근혜·황교안·김형오 검찰고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