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X10 규칙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지문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한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해 2월 '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 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조류충돌 저감 노력이 공공과 민간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공유하기
유리창,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드립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