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시 등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된다.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국민들은 총 18억 원 가량의 측량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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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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