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내용- 교육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 상황’
이부영
'경조사'일 경우 정해진 일수만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가 있다. 기자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감사관으로 4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학사 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출석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학교규칙에 넣어놓은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출결상황에서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이 기록된 곳은 딱 두 건이었다. 심지어 생리통을 사유로 질병 결석과 질병 조퇴로 기록한 곳이 있었다. 분명히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일 결석)'은 질병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정결석'이다. 학교 측에 물어보면 다 몰랐다고 하거나 듣긴 들은 것 같은 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기자는 학교에 감사 나갈 때마다 관련 규정을 알려주면서 반드시 학교규칙에 넣고, 교사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학년 초에 하는 학교·학년·학급교육과정 설명회 때 학생과 학부모께 꼭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온다. 규정을 알면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직접 감염되지 않아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도 출석인정결석이 된다.
학교 보건법 제8조에 의한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은 지금까지 잘 시행해 와서 모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없다. 기자가 봤을 때 최근들어서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이 늘어나는 추세로, 독감으로 결석하는 아이들이 흔하다. 바로 이 출석인정결석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감염병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다.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학교에서는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표시된 치료기간만 출석인정결석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학교보건법 제8조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받은 날 뿐만 아니라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염 확진 전 의심기간 뿐만 아니라, 치료 후 회복기간도 필요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교환학습과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결석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중에서 교환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해 놓게 되어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