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일체형 방화셔터에 발생한 틈경첩 및 문 사이 등에 틈이 발생하여 화염과 연기를 제대로 차단할 수 없다.
정재성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방화셔터의 일체형 비상문의 개폐력이 133N(뉴턴)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방화셔터 일체형 비상문을 개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서는 비상문 일체형 방화셔터는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건축 설계 시 방화문을 설치할 최소한의 공간도 남기지 않고 설계하여 수많은 건물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의 구체적 정의가 없어서 '피난 용이성' 보다 '공간 활용도'를 우선시하여 방화문 대신 비상문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9월 발생한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도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문 일체형 방화셔터'가 내려오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해당 장소는 방화문을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방화셔터를 설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화재 시 재실자의 피난 용이성을 공간 활용도 보다 우선시 했다면, 방화셔터 대신 방화문이 설치되었을 것이며,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깔리는 사고도 없었을 것이다.
소방 안전 선진국, 방화셔터 대신 방화문
전 세계에서 복도나 계단 등 사람이 통행하는 피난 통로에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안전 선진국들은 복도 등 사람이 통행하는 피난 통로에는 방화셔터 대신 방화문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