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판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사전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회송용 봉투 포함)를 촬영해 게임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한 사실이 있는 선거인 A씨를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선관위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4월15일) 당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