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논란에 대해 부랴부랴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 주도하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해당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질병관리본부 등 일부 국가기관 및 정부 부처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등의 부처는 삭감비 '0원'으로 연가보상비가 그대로 보존됐다. (관련 기사:
질본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논란... 청와대·국회는 '그대로' http://omn.kr/1ne1l)
연가보상비는 노동자가 당해 연도의 연차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했을 시, 남은 휴가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비용을 말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를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은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의 공무원은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신속 통과 위해 감액 부처 최소화... 전체 공무원 절감 계획"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21일 오후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금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하였다"면서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 "사실과 달라... 일관된 원칙 아니야"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의 해명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재반박했다. 기재부는 ▲ 인건비 규모가 크고 ▲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부처 위주로 감액했다고 하지만, 삭감 대상에 포함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두 경우 모두 맞지 않다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금융위의 연가보상비 규모는 3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의 다른 재정사업 역시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연구소는 금융위와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 소집을 최소화 하고자 금액이 크거나 추경안에 재정사업이 포함된 상임위에 속하는 기관의 인건비를 삭감했다"라는 기재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른 국회 상임위 소관 기관들도, 같은 상임위 소속임에도 연가보상비 삭감 여부가 제각각이었다. "일관된 원칙이 아니다"라는 비판이었다.
또한, 기재부가 추경 국회 통과 후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나머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추경 전에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으로 의심된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국회의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집행 절차 변경을 통해 임의로 예산 집행 내역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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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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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에 기재부 "추경 통과되면 전체 다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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