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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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코로나19 방역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신천지 강제해산 촉구'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대구에서 이른바 '31번 환자'가 발생한 직후,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할 즈음인 지난 2월 23일 제기됐고, 지금까지 총 170만 7202명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명단 제출 지연, 고의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대구시,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면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됐다"고 했다.
아울러 정 비서관은 신천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관리전담반 구성과 방역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교육생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다. 신도와 교육생의 수는 약 31만 명, 보유시설은 2041개로 파악됐다"면서 "이후 신천지 신도와 시설에 대해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신도와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부는 현재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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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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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해산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 "조사 후 상응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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