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간부들.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를 하긴 하는 걸까.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3월 1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28일로 예정된 시행시기가 7월 28일로 미뤄졌다. "조합이 무리하게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가 있다"는 게 연기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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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계속 미적거렸다. 지난해 10월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합동브리핑을 열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을 2020년 4월로 발표했다.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절묘한 시기 조정이었다.
그후 위에서 언급했듯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는 7월 28일까지 또 밀렸다. 다시 정부가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등을 핑계로 또 연기한다고 해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막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도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핀셋규제와 재개발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오는 7월 분양가상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전국 모든 지역이 적용 대상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을 행정동별로 지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정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서울 강남과 서초 등 13개 자치구, 경기 과천(5개동)과 하남(4개동), 광명(4개동)만이다. 나머지 지역은 분양가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더라도 '때'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도 많다. 언젠가 '핀셋해제'가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피해갈 방법도 많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방법은 또 있다. 공공 재개발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LH와 SH공사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역시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상한제가 면제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를 기다리거나,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거나, 부동산 사업자들에겐 넓은 선택지가 주어진 셈이다. 지난 2007~2014년 전국에 걸쳐 예외 없이 전면 시행됐던 분양가상한제와 비교하면 지금의 분양가상한제는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