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2022년 6월부터

2일 국무회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결...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도

등록 2020.06.02 11:34수정 2020.06.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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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기준으로 1회용 컵을 주로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 2천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졌다.

이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오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에 내보낸 그림뉴스에서 갈무리(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의 1회용 컵 사용 감소 내용)
환경부가 지난해 6월에 내보낸 그림뉴스에서 갈무리(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의 1회용 컵 사용 감소 내용)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6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뒤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면서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한편,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택지를 개발하면서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계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 왔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2개 법안의 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자원재활용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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