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전단살포는 중단돼야 한다.'
4일 새벽,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난담화를 발표하자 같은 날 오전 나온 정부의 공식 메시지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살포 중단을 위해 법률 정비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오전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위한 '현안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이다. 북한 관영매체 <로동신문>에 실린 '김여정 담화'는 지난 5월 31일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았다. 김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대북 전단살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을, 중단에 대한 조치를 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에) 살포된 전단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법률 정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안의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법률안은 김 제1부부장의 4일 담화와 상관없이 진행돼왔다는 설명이다. 여 대변인은 "대북 전단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 시기는 알려진 바 없다. 여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면서 "종합적으로 (법안 발의 시기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대북전단, 북한 예민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