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치 33만배, 청와대 옆이 이랬다면?

[김병기의 1000자] ‘영풍 석포 제련소’ 위법 행위에 환경부의 적극 행정 기대한다

등록 2020.06.10 08:02수정 2020.06.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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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환경부
 
카드뮴 농도 수질 기준치 33만배 초과. 만약 청와대나 환경부 청사 옆, 아니 서울의 지하수에서 이 정도의 카드뮴이 검출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9일 환경부는 (주)영풍 석포제련소 특별 점검 결과, 공장부지 내 지하수 수질은 카드뮴 기준치의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은 1만 6870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점검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조치 내용은 이를 상쇄할 만큼 신속하거나 강력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위반사항 11건의 행정처분은 지자체에 의뢰하고, 추가 조사 뒤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연 제련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생산 규모는 연간 34만 톤으로 국내 2위 업체이다. 대기업이기에 사회적 책임도 크다. 특히 이 업체가 위치한 곳은 경북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이다. 낙동강은 청정하게 유지해야할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제련 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으로 인한 토양·대기·수질 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2013년 이후 환경법령 위반건수는 무려 58건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3년 동안 1868건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됐다.

새로 적발된 내용도 가볍지 않다.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9.9배 초과했다. 배출시설도 무허가로 설치했다.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펌프를 불법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했다. 그간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도 없다는 징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경의 최후 보루여야 할 환경부가 취한 조치는 '지자체에 의뢰', '추가 조사'였다. 이게 최선일까? 환경부는 통상적인 처리절차라고 강변할 수 있다. 하지만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위법 행위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최근 정부는 '적극 행정'을 강조해 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적극 찾아 해결하라는 뜻이다.

낙동강 식수원을 위협하는 카드뮴 농도 수질 기준치 33만배 초과. 적극행정은 이럴 때 필요하다.
#영풍제련소 #석포제련소 #카드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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