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윤성효
박미혜 변호사는 "체포와 구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미 무죄가 난 사건도 있는 만큼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재판장은 "재심 개시 요구가 있어 심문 기일을 잡았던 것이고, 비슷한 사건이 항고에 이어 재항고되어 대법원에 가 있다"며 "대법원 확정 여부를 참고해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4년 2월, 창원유족회 7명이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사건'을 신청했고, 검찰이 재심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되어 있어, 류 재판장이 이를 참고하겠다고 한 것이다.
또 당시 비슷한 시기에 노치수 회장을 비롯한 5명이 낸 재심사건에 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올해 2월 14일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심 사건 역시 처음에는 검찰이 '재심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던 것이다.
"재심 신청을 한 지 너무 오래 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들의 많은 후손들이 나와 지켜봤다. 법정 심문이 간단하게 끝나자 일부 후손들은 "재심신청한지 6년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짧게 끝나니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가 희생당했다고 한 변아무개씨는 "어른들 말씀으로 전해 들은 말이 전부다. 괭이바다에서 수장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 변씨 할아버지의 오촌당숙도 희생 당했고, 이들은 모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아버지를 잃은 권아무개(76)씨는 "6살 때다. 아버지는 눈썹이 많았고 잘 웃으셨던 기억이 있다"며 "아버지는 '부면장'을 하셨는데, 어머니 말로는 전송하러 나갔더니 검정색 짚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양쪽에 서서 잡아간 뒤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살아오실 것이라 여겼다. 당시 같이 끌려갔다가 살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10여년 뒤에 알려주셨다. 아버지께서 괭이바다에 수장되셨다고. 그래서 4.19혁명 뒤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