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청년 관련 7개 조례 윤곽 나와

청년정책연구회, 청년단체와 '청년창업지원조례' 등 내용 관련 간담회 열어

등록 2020.06.25 18:43수정 2020.06.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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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 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신상훈 의원)은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청년 지원 관련 조례인 경남 '청년7조례'의 내용을 다듬었다.

경남 '청년7조례'는 △청년창업지원조례 △프리랜서지원조례 △청년문화예술인지원조례 △청년생활안정지원조례 △청년주거지원조례 △개인형이동수단지원조례 △청년공간설치조례를 말한다.

청년과 관련된 7개 조례로, 오는 9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정책연구회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발굴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청년들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도내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만45세 이하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연구회는 신상훈 회장과 장종하 사무국장, 김경수, 김진옥, 박준호, 성동은, 손덕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신상훈 회장은 "도내 청년단체에서 먼저 '청년7조례'를 발굴하고 만들어서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덕분에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청년 단체 관계자들은 "좀 더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위해 조례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렇게 빨리 조례를 정리하고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입을 모았다.


이들은 "김경수 도지사가 올 초 경상남도를 청년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이번 '청년7조례'가 청년특별도에 정책에도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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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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