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이것은 조심하세요

국립공원공단, ‘구명조끼’ ‘금주’ 등 여름철 맞아 안전수칙 준수 요청

등록 2020.07.09 12:23수정 2020.07.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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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름철인 7월~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 중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밤에 불을 밝혀 물고기를 잡는 어로 행위다. 하지만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면서 갯벌에 고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놀이 중 음주
물놀이 중 음주국립공원공단
 
공원공단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허용된 구간에서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전했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고 해루질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에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m 이상 탐방 거리두기와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물놀이를 자제하고,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립공원 물놀이위험지역 출입금지용 그물망 설치
국립공원 물놀이위험지역 출입금지용 그물망 설치국립공원공단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라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물놀이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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