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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형량을 10년 깎아준 이유는?

파기환송심,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20.07.10 18:49수정 2020.07.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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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39년 3월 30일. 

현재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소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1952년생임을 감안하면, 그는 만 87세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 박근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10년 줄었다  http://omn.kr/1o9xr)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다시 파기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이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22년을 보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됐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징역 20년)은 두 사건의 2심(항소심) 판결 형량을 합친 것보다 10년 줄어든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은 징역 5년이었다. 모두 합쳐 징역 30년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량을 10년 깎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할 때의 나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중에 하나로 "형 집행 종료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고 사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만 87세에 출소한다.


재판부는 그밖에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적 사정 등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이 건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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