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지난 해 10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연 행사 모습. 사진은 이 단체가 내고 있는 <계간사학>에 나온 것이다.
사립교장회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A고교 지출결의서를 살펴본 결과, 이 교장회 부회장을 맡은 B 교장은 해당 유람성 행사에 참석한 뒤 출장비로 46만 1660원을 학교에 청구했다. 이 교장은 한 시도지역 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도 맡고 있다.
B 교장은 해당 행사 참석 뒤 작성한 지출결의서에서 교통비 5만 원, 숙박비 22만 원, 일비 5만 원, 식비 3만1660원 등 총 46만 1660원을 썼다면서 이 돈을 학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고교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교장회 사정을 잘 아는 한 교사는 "교장회 놀자판 행사에 참석한 교장들 상당수가 학교 돈을 출장비로 받는 것은 교육계 인사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사립 교장회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1박 2일로 열린 대한사립 교장회 총회 안내 공문(2017년 9월 5일 자)에서 "(숙박업소 등은) 학교별 법인카드로 결재하니 법인카드를 꼭 지참해 달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학교 돈으로 교장회 행사비를 결제한 것이다.
"교장회 출장비 지급 불가" 해석한 교육부, 교육청엔 통보 안 해
한편 교육부는 2019년 12월 3일 민원답변에서 사립 교장회 포함 교장회의 자체 총회나 연수에 대해 "임의단체에서 주관하는 협의회의 경우 교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답변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장(연수)' 복무를 '여비 부지급'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장회 모임의 경우 연수로 처리하되, 여비는 지급하지 말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립 중고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장회 총회 등에) 참석한 교장에 대한 조사를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워, 이런 (출장비 부당지급) 사실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7월 초부터 국민권익위가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전체를 상대로 '교장회 연수 자금출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당국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나선 것이다. (관련 기사:
'혈세 유람' 10번 참석한 교장들, 자금출처 조사한다 http://omn.kr/1oclk)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공유하기
재테크, 공연관람, 낚시체험... '교장회 유람'에 학교 돈 펑펑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