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조성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원안)가 펄 속에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창원마산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 안에 불법 매립된 불도저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법' 위반으로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공사 중 서항지구 인공섬 펄에 19톤 불도저 1대가 묻혀 있는 것이다.
불도저는 2016년 8월 14일 낮 12시께 매몰됐다. 이는 당시 인공섬 작업 도중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이곳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14.6t 굴차기 1대도 펄에 빠졌다.
이날 시공사는 펄에 빠졌던 굴착기를 인양했지만, 불도저는 실패했다. 불도저가 그대로 묻힌 지 4년째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에 불도저가 매립된 채 방치되어 있다. 이는 명백한 환경법 위반이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하루빨리 불도저를 폐기물 처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련법 검토하여 불법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창원시 해양사업과는 지금 꺼내나 내년에 꺼내나 달라지는 게 없다며 무사안일, 기업특혜를 위한 행정에 빠져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달라지는 게 있다. 창원시가 매립된 불도저 폐기물을 꺼내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시공사는 비용절감이 클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마산만 수질과 인공섬 매립지의 토양오염은 그만큼 더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펄에 빠진 중장비를 그대로 인공섬 매립지에 묻어버렸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공사 중장비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 기름유출로 인한 매립지 토양오염, 유출로 인한 마산만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마창진환경연합은 "펄에 빠진 불도저를 꺼내지 않고 그대로 묻어버린 것은 폐기물 불법 투기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인공섬은 해양매립의 현장이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법 위반도 의심된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불도저 폐기물 처리와 철저한 환경오염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대책은 물론 환경 관련법 위반이 확인될 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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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앞바다 '인공섬' 공사 때 빠진 불도저 4년째 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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