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 시장 혼란 최소화"

정 총리,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지시 “법 시행 늦어지면 시장 불안 초래”

등록 2020.07.31 10:39수정 2020.07.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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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31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31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주택입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주시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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