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김태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소연
딱 이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하는 데에 걸린 시간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멈추지 않을 기세다. 다음달 4일엔 종부세법 등의 국회 처리 절차를 끝내 '부동산 입법 전격전'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입법을 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골자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언급하며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주택이 주거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 쫓겨다니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주 본회의(8월 4일)에서 관련 세법 등을 통과시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전광석화 주택임대차법...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
민주당은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겠다며 7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리고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안 2개도 함께 처리)를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경우 3일로 예정된 법사위 문턱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변'은 없을 분위기다. 법사위는 이미 소관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여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보냈다.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들 또한 순서대로 법사위를 지나 본회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직진'은 기존 관행과 절차를 무시한 의회독재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