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원자력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187명’을 모집해 최재형 원장 체계에서 진행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한 사실을 알렸다.
정대희
-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가 궁금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수원 사외 이사들의 증언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이고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감사원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감사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 감사원 스스로 자신들을 감사해야 하는 '셀프 감사'가 제대로 될까?
"국정감사나 탄핵소추 외 감사원에 대한 견제 기관이 없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만 공익 감사는 청구 내용을 심의할 때, 외부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쉽게 (감사 청구를) '각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감사원이 스스로 자기통제가 안된다는 걸 입증하기 때문이다. 감사 청구가 '각하'되면 국정감사 등을 촉구하고, 입법적으로 감사원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사안'이라며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다. 이번에 시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감사원장과 감사관 등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감사해달라는 것이다. 명백히 다른 사안이다.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고, 감사원도 엄중한 감사로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
- 최재형 원장이 위반한 법과 규칙은 무엇인가?
"최재형 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감사원법과 규칙 등 7개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소추감이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렇다.
첫째, 감사원장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았다. 최 원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모 언론사 논설주간은 그동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낸 인물이다. 또 다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원전 관련 연구소의 직원이다. 따라서 최 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경우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만일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최소한 감사원사무처리규칙에 규정한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위원을 회피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자신이 결론을 정해놓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법과 감사원사무처리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최 원장은 감사원법 제10조에서 정한 정치운동 금지의무도 위반했다. 최 원장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직권 심리로 강행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총선 직전에 이를 발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직권) 심리를 추진했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결과적으로 최 원장의 행위는 미래통합당의 탈원전 정책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공익) 감사를 통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도 따져봐야 한다.
세 번째는 결론을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에게 이를 강요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의 생명은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이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이를 훼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청와대가 여러 차례 감사위원을 추천했으나 '친정부 인사'라며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추천 감사 위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요청한 감사위원을 거부하고, 감사위원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감사국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최 원장이 인사 조치한 것도 조사해봐야 한다.
감사관들의 위법사항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백운규 전 장관과 한수원 사외이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감사과정에 모욕과 협박, 진술 강요, 과잉 조사 등 여러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최 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10번 이상 조사한 피조사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감사관들이) 피조사자들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의 독립성 해치는 건 최재형 원장"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정치적 감사'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란 주장도 있다.
"감사원 스스로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 공익 감사청구는 독립성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 청구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행위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
-국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은 실제로 '경제성이 없다'는 근거가 미약해서 감사를 청구한 게 아닌가?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따진 후 결정된 사항인 것을 알 수 있다. 원전을 '값싼 전기'라고 말하는 것은 판매단가가 저렴해서 그렇다. 하지만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그에 따른 처리비용 그리고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 등까지 계산하면 원전은 '값비싼 전기'다."
원자력전문가모임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평가는 2009년, 2014년, 2018년 세 차례 이뤄졌다. 수명연장 판단의 근거가 된 한수원의 2009년 보고서에는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비용으로 7천억 원가량 써도 10년 운전하면 이익이 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014년과 2018년 보고서에는 이미 매몰비용으로 처리된 설비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적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령 지난 2015년, 이용률 95.5%에도 월성원전 1호기는 45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경제성 평가에서 60% 이용률에 224억 원 이익으로 평가된 것도 실제 이익이 아니라 즉시정지와 계속운전 시의 손실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는 최재형 원장의 행위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감사원의) 존립을 위협한다. 따라서 감사원은 감사원의 명운을 걸고 공익감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입법적인 활동을 통해 감사원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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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해놓은 정치적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동, 탄핵소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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